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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9-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
우리시회에서는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정착을 위한 건설클레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입찰 및 계약과 관련 발주기관의 각종 부당한
약관설정에 의한 불공정한 공사발주행위 및 클레임 부당처리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극 시정추진코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개정 추진여부를 검토코자하오니 별
첨 양식에 따라 조사한 후, '01.9.23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02-545-
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