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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교부령 제293호, 2001.8.13)으로
발주청은 우수건설업자를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지정하고, 범위는
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종전 10%)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
다.

3.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전문분야 분류표 고시를 위하여 동 안을 마련하
여 우리협회에 의견을 요청해온 바, 귀 사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조회하오니
2001.9.18(화)까지 우리시회 팩스(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