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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9-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1. 공정위 하기42550-649('01.9.12)와 관련입니다.

2. 공정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
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