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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09-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
출('01. 9. 25, 시행)과 관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 지정 등에 대한 건
설교통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지침"(건경58070-1175, 01.9.24)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