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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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교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5 제2항(공사의 관리)
의 시행을 위한 공정 공사비 통합관리 시행지침(안)을 마련하여 우리 협회에 의
견조회를 해온 바, 귀 사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조회하오니 2001.10.17(수)까지
우리시회 팩스(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정 공사비 통합관리 시행지침(안) 1부. 끝.
공정 공사비 통합관리 시행지침 제정(안) 의견조회(2)에서 별첨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