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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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자격·부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추정가격 50억
원미만 일반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수를 확인하
여 미달하는 경우 낙찰배제토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2001. 9. 1 입찰공
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건설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입찰공고일 이전
에 경력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발급한다는 통보('01.10.5)가 있어, 건설업체가
기술자를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