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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2001.8.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중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업무처리요령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