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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11-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지자체에서 내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선거가 월드컵 개최일정등으로 인하여 조기
실시될 전망임에 따라 동 선거를 의식하여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결정하거나 보상
지연·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공기연장사유가 있음에도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문되고 있어 관내 지자체 공사중 이와같은 사례가 있
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