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1. 건설교통부가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폐지를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지난 '01. 6.29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동 개정법률안
이 '01.11.12(월)∼14(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
다.
         2. 그러나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반업계(정부개정안에 찬성)와 
전문업계(의무·부대입찰제 폐지 반대)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원
안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
위원회(위원장 민주당 김덕배 건교위 위원)에서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하도급
대금직접지급의무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하도급법령에 신설을 추진하였
으나 본회와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김덕배 의원의 발의로 건설산
업기본법개정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01.11.6)하고 대책방
안을 협의한 결과, 정부개정안대로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를 폐지하여 줄것
과 하도급관련내용의 의원입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우리협회 
전회원사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4. 이에 연명탄원서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우리 일반업계 모든 
회원사의 뜻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11.8(목) 12:00까지 대표이사께서 날
인하여 우선 우리시회 fax(545-1761, 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
며 추후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