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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11-12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06
1. 중기특위는「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10.25 실무위원회
(최동규 중기청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참석)에 상정하였으나 이 중 공공공사
자재관급 의무화, 공사분리·분할발주 의무화 등은 본회와 관계부처(재경부, 건
교부, 공정위)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10.31 재경
부, 건교부 실무진과 협의를 갖고 자재관급 및 분할발주에 대한 발주자의 판단
요건을 현행보다 다소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기특위위원장(김덕배 의원)은 실무협의 결과를 수용하
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자재관급을 더 확대하고 분리발주 요건도 완화하는
개정대안을 11.5 제시토록 함에 따라, 실무협의내용보다 업계에 더 불리하게
개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즉각 이의 부당성을 지적·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정부(건교부, 재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회장단회의(11.6)를 개최하
여 건설업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회장단이 국회 건교위원장(김
영일 의원) 및 양당 간사(민주당 설송웅 의원,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및 법안
심사소위 위원(이재창·도종이·이희규 의원)과 김광원 의원을 방문 건의
(11.7)한 바 있습니다.

4. 앞으로 우리협회에서는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 강구 등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오니,
회장단회의에서 자재관급 등에 따른 문제사례(예 : 민수레미콘은 주간에 공급하
고 관급레미콘은 야간에 공급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초래 등)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향후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하니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
에 따른 문제사례를 첨부 양식에 따라 '01.11.16(금)까지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또는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