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1. 우리시회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시 관내 주요발주기관의 고용보험 
원가반영실태를 조사하여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협회차원에
서 고용보험료의 적정원가반영을 건의 추진한 바,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적정하게 공사원가
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용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하는 발주기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고용보험료의 원가반영을 재추진코
자 하오니, 현재 미반영중이거나 조달청 원가계산기준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
하는 발주기관을 조사하여 첨부서식에 의거, 12월 6일(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E-mail : sin@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