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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1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고시하였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산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설업 등록수첩에 하한금액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서소문별관 6층, 3707-9645/7)
* 기재기간 : 2001.11.26(월) - 12. 1(토)
* 지 참 물 : 건설업 등록수첩(토건)

* 공문 및 결정고시문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