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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1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하도급법위반 사전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첨
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도를 십분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위반으로 인한 불이
익보다는 귀 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련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