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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1-1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벌점감
점 및 과징금을 감액 처리해 주고 있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공제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정착
을 유도하고 있는 바, 동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금성 결제제도를 십
분 활용하시어 귀 사의 자금수급관리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