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
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입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 이상업체)의 「2001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
적 및 2002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에따라 해당업체에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폐재 재활
용 실적 및 계획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2년1월31일(木)까지 우리시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2년 1월 31일(木)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 E-Mail(jiyun@scak.co.kr)
           라. 작성방법 : 해당 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
1                         을 작성하여 서식 1만 제출
           마. 기    타 : 별첨참조
첨 부 :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제출 안내문 및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