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일부 건설업체에서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및 보고서 서식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