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
건설교통부에서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건설사업관리
를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건
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고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