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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하고자 각 부
처별 재정조기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위 부처별 재정조기집행
계획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최근시행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재정의 조기집행 대상이 대부분 SOC 및 시설예산이므로 재정 조기집
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
적인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조기에 청구·수령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우리협회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선금신청과 관련된 애로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파
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오니, 첨부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2년1월
30일(수)까지 우리시회 조사부(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사표 1부.
별 지 : 정부 각 부처의 재정조기집행계획(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