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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1. 서울특별시에서는 현행 공사계약조건의 미비하고 모호한 사항을 보완 또는 명
확히 하여 공사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
조건을 제정(2002. 2. 1.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2. 이번에 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
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