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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 작년과 달라진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제출)요령안내

▷ 1차 실적신고(건설공사실적관계서류 제출)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관계서류 제출)까지 마쳐야만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2차 실적신고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을 첨부와 같이 요약해 안내하
오니
2차 실적신고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