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1. 지난 1.25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이행과정 및
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
우 모든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조건의 개선추진과는 별도로 현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는 동안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특수조건에
규정된 절차별 서면통지 서식을 자체적으로 작성, 이를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서면통지서식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
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