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1.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된('00.4.6) 원도급 낙찰률
에 의하여 인상된 공사비가 현장에 실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는「건
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을 제정·시행(2000.5.29)하고 있습니다.
        2. 동 지침에서는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낙찰률이 82%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계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발주관서에서는 심사의 어려움, 행정편의 등으로 심사
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낙찰률 82%미만인 하도급은 하도급통지 접수를 거부하거
나 하도급률이 82%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한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
로 전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의거, 2002.3.28(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운영 사례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