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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1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2년 4월 15일까지
2001년도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
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01년 재무제표 관계(2차 실적신고)서류 제출 요령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한내에 2차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 대상업체

ㅇ 2001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 2002.1.1이후 건설업종 변경 또는 추가업체 포함
※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시에는 반드시 공사실적 관계서류신고
를 필한 업체에 대하여만 접수 가능함

2. 제출기간(한)

ㅇ 2002. 4. 1(월) ∼ 4. 15(월)
-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
를 받을 수 없음(우편접수불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서류No.15)는 2002년 5월말까지 제출
할 수 있으나, 여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2차 실적신고 마감일이 4월15일이나 대부분의 회원사가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시 혼잡을 피하고 미비서류
에 대한 보완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4월10일 이전에 신고하시어 실적신고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처

ㅇ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547-7301/3)
ㅇ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Tel. 3485-8332/3)

4. 제출요령
- 첨부화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