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4-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약정은 각 공종간 하자책
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주된 공
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체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토록하는 사례가 있
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는 바, 이는 발주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정편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향후 회원사에서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시기 바라며, 회원사의 정당
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전체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을 요구할
경우 우리시회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을 건의,
시정토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계약체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