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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6-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02. 6. 1 이후 공고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지급각서로 대체)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이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최초 등록사업소에 입증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사항을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