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
정('02.2.4)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종전 도시
계획법의 하위규정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칙
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규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7월 6일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
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신·구조
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