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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시행규칙 제70조),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공
사에 대하여도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구체적 실태를 파악, 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건의 등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서식으
로 '02.8.2(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