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시행규칙 제70조),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공
사에 대하여도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구체적 실태를 파악, 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건의 등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서식으
로  '02.8.2(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