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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8-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
1. 지난 8.14 우리협회가 발표한 건설업 임금기준에 따르면 145개 직종의 평균노
임은 지난해 9월 조사된 가격보다 8.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
근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오는 9월 발표될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대다수의 공사가 에스컬레이션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
니다.
2.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이 지나고 물가변
동폭이 5%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계약금액을 조정해 발주기관에 청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 조정방법, 조정금액의 산출, 조정의 이
행 등 세부내용을 정리·안내하오니 에스컬레이션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4.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실무에 대하여 우리시회 홈페
이지 자료실(www.scak.co.kr)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