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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공정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임금지급 등 자금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아
울러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
기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하도급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