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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0-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
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02. 9. 5)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감면제도 운영지침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
며 운영지침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