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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5
소규모 민간건축공사 수주시 공사를 완공하고도 건축주의 부도나 배신행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서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부실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실건축주를 상대로한 공사대금 확보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