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0-22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3
 
		
	 
	
		
	
	
		
1. 건협기조 1012-743(2002.10.2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중 재해발생시 응급대책 및 복구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추천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02. 10. 24(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공적조서 3부(디스켓 별도제출, 작성양식 별첨)
             노동부 '02년도 재해율 확인서 3부
             성금, 인력 및 장비지원 확인서 3부(관할 재해대책본부 발급)
             인사기록부 사본 1부
          나. 대  상 : 수해복구 유공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단체 및 개인)
          다. 포상추천 자격요건
             포상관련 법령 및 포상업무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재해발생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인명을 구조한 자
             방재 업무에 헌신 봉사한 자로서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한 자
             풍수해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적극 참여한 자
             재해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재해예방, 교육홍보 및 국민계도에 공헌한 자
          라. 추천 제외대상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포상 금지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금지
             수공기간이 훈장 15년, 포장 10년, 국무총리·대통령표창 5년, 
             장관 2년미만인 자는 제외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이내 포상 금지
             훈장을 받은 자는 5년이내 훈장(훈장종류 불문) 포상 제외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일반 사면령으로 징계를 면제받은 자와 "징계등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의거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는 포상 가능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등
            ※ 단체표창을 받아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추천 
               가능
          마. 포상시기 : 2002. 12월말
          바. 공적조서 작성요령
             조사자, 추천관 란은 기재하지 말 것
             공적사항은 '02년중 지원사항을 기재하되 지원실적을 
             수치화하여 기재
             지원확인서 외에 지원실적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이 
             있는 경우 첨부
※ 첨부양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적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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