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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0-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5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일부 발주기관 및 수급인이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법령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무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요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는 법령에 정해진 기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것을 협조요청 해온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