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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2004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제·개정을 위하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희망항목을 조사코자 하오니 협회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품의 신설이나 현행품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첨부파일 「표준품셈 개정요청
서」에 따라 조사하여 2002. 12. 28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계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불합리한 항목의 발굴에 중
점을 두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의 최종선정은 별첨 「표준품셈 개정일정」에 명
시된 바와 같이 주요기관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품셈분과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