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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
현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콘크리트덩이·아스팔트콘크리트덩
이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보아 100㎜이하, 이물질함량 1%이하
로 중간처리하여 사용토록 제한받고 있어 건설공사의 비용증가 및 공기지연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건교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덩이·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가급적 현장에서 파쇄하
여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귀 사에서 시공한 건설공
사 중 콘크리트덩이·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300㎜까지 파쇄하여 사용한 실적
(예: 도로의 노체 또는 노상에 토사와 섞어서 사용한 실적 등)·사용년도·환경
에 미친 악영향 여부·하자발생 여부·예산절감 효과 등을 첨부 서식에 의거 취
합하여 2002.11.30까지 기술실(E-mail : sgd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