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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7
1.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에서 전자입찰 업무추진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관
련 감사실시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입찰제도
와 비교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조정토록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입찰제도와 새로 도입된 전자입찰업무
에 대한 입찰비용 분석자료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개별업체의 입찰참가 소요비용을 조사·파악하여 행자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의거 '02.11.20(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자체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