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우리협회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발주 기관에서 국
가계약법령에 맞지 않게 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회계통첩 시달 등 조치하여 줄 것을 재정
경제부에 건의('02.10.30)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 건의사항이 반영된 회계통첩
을 주요 발주기관에 시달('02.11.19, 첨부참조)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입찰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
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설정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법령에 정해진 기
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
첨   부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