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인감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입찰(직접입찰, 상시입찰, 우편입찰)을
할 경우 입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
로 날인하거나 동 유의서 제9조 제4항에 의거 별도 신고한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 2003년1월1일부터는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사용인감" 만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다. 등록방법
직접 등록하거나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세 내역은 붙임 『G2B 사용인감 등록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G2B시스템 사용인감 등록안내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