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
1. 조달청은 그 동안 입찰의 투명성 차원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첨번호를 입찰서
제출 완료 후 업체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담합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이 예상되
어 입찰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복수예비가격 추
첨번호 공개시점을 개찰완료 후로 변경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왔기에 이를 안내하
오니 입찰참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