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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2-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대상건설
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 이상업체)의 「2002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3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계획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2. 1. 29(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2. 1. 29(수)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15-3057, 545-1761)
라. 작성방법 : 해당현장별로 작성한 서식 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 1만 제출.
마. 기 타 : 별첨 참조

첨 부 :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제출 안내문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