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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
2002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제22조(건설공사 실적등의 제출)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등의 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동 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에 의하
여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우리협회에
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협력업자 평가신청자료
를 아래 기간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회원사의 증가에 따라 2.13∼15일에는 많은 회원사가 일시에 몰
려 오랜시간 대기하는등 불편이 예상되오니 가급적이면 2월 8일 이전에 실적신
고 접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접수기간 :2003. 2.3(월)∼2.15(토)
나. 접수장소 ㅇ 2003.2.3∼2.8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 2003.2.10∼2.15 : 건설회관 2층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