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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1-20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28
2002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 중(2003. 2.3∼2.15) 귀사가 납부하여야 할 2002년도 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과내역(기본회비 + 통상회비)
가. 기본회비(시회귀속)
- 산식 : 보유 등록별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예) ㅇ토건 : 100만원
ㅇ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 각 50만원
- 근거 : 정관 제 41조 3항

※ 2002. 3월 이후 신규가입업체는 월할 계산 납부
예) 2002. 7월 신규가입 건축등록 보유업체인 경우
⇒ 500,000 × 8/12 = \333,330원
(부과기간 : 2002. 7 ∼ 2003. 2)

나. 통상회비(본회 귀속)
2002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 0.06/1,000
※ 시회 통상회비는 없으며, 전액 본회 통상회비 임.
※ 자기공사실적평가수수료는 실적평가를 협회에서 확인받 는 경우 납부하여야 함.
(실적신고 교재(Ⅰ) 23페이지 참조)

2. 납부기간 : 2003. 2. 3 ∼ 2. 15
※ 납부기간 경과시 연 18% 연체료 부과
(협회 회비 부과 징수규정 제 10조)

3. 납부장소
2003. 2. 3 ∼ 2. 8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총무부
2003. 2. 10 ∼ 2. 15 : 건설회관 2층 실적신고 접수장

4. 납부방법 : 2002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동시납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