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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1-25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07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000-1216. '02.11.13) 등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업종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인의 건설업체가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에도 업종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갱신신고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되어 민원불편 및 등록관청의 업무과다로 인한 갱신신고심사 형식화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