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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3-04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4
1. 최근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03.2.25)을 계기로 시설물 및 건설현장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따라, 건설현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첨부하오니,

3. 동 요령을 토대로 귀사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건설현장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안내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