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3-18
 
			
			
				- 담당부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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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에 따라 '03.1.1부터 도급금액 3억원이상('04. 1. 1부터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자통보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된 과태료부과 지침을 통보한 바,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