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2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3년 4월 15일까지 2002년도정기  결산일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2002년 재무제표 관계(2차 실적신고)서류 제출 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한내에 2차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 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