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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3-2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5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건교부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등 발주기관에게 철강구조물을 시공할 경우에는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의 제품을적극 활용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원사중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중 공장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는 건교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체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