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3-2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05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건교부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등 발주기관에게 철강구조물을 시공할 경우에는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의 제품을적극 활용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원사중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중 공장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는 건교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체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