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3-31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237
▣ 작년 9월 18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2000.3.18이전에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2003.4.17(목)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업 등록 관청인 서울특별시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1월중에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경력임원, 조경시설물 관련자료 등을 서울시청에 제출한 회원사는 다음 자본금 입증확인 자료인 200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4.17까지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등록말소)

가. 제출서류 : '02년 결산재무제표서류
※ 재무제표는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했음을 확인·명기한 원본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서소문 별관 6층)
다. 제출기한 : 2003. 4. 17(목)
※법정기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
라. 갱신대상 : 2000.3.18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전 업종


▣ 자세한 내용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