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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마련하고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이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협회에 위법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 처분청에 이를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내용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