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마련하고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이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협회에 위법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 처분청에 이를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내용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