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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3-05-3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64
정부는 안전관련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업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통합작성 지침서를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동 통합작성 지침서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